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기존예규 조세 1231-1471(1978. 5.1)과 같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1980. 12. 15)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무부 유권해석(1978. 1. 12 간세 1235-78, 1978. 3. 23, 간세 1235-871)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해석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결정시 동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회신한 바,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 경우 조세 1231-1471(1978. 5. 1)을 준용하여 소급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