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0세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24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됨
[회신]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형제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상세내용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됨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형제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