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26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상세내용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