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전 문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상세내용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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