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기명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24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472호 1981. 2. 28)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예금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이 경우 무기명식 정기예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은 동예금이 법인의 예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서도 발행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