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이연자산을 인수하여 상각할 수 없음.
(이유)합병이란 현물출자설(자산양도설)에 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상상태 또는 법인격 그 자체보다는 각 자산의 현실적인 가치 또는 시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의 자산화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연자산을 합병하기 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합병비율을 정하여 합병한 후 그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은 합병 본래의 취지로 보아 정당한 합병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유)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연자산 등을 합병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합병후 계속하여 상각함이 타당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