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13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신] 구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472호, 1981. 2. 28)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2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보증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당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계약보증금) 제1항 및 제102조(차금보증금) 제1항에 의거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에 의한 차액보증금을 예치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를 실명화할 경우 기명식 정기예금이 되므로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실명예금증서로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경우에 당사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차액보증금조로 예치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약 수령할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