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 1264. 21-955 (1982. 3. 27)와 관련하여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및 동 지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법인 1264. 21-955 (1982. 3. 27)와 관련하여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및 동 지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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