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주주 갑:50소유)이 현금증자하고 B법인(주주 갑:50, 을:50소유)에게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