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16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 담보제공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해약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될때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될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로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출기간은 그 보험계약기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용증서상 반제기일을 1개월로 표시한 것은 편의상의 기간으로 매월 이자가 계속 납입되는 한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는바, 본건 대출의 경우 차용증서상의 반제기일 경과 후에 새로운 차용증서의 작성 및 대환약정이나 새로운 담보제공의 절차없이 매월 이자를 선납하여 대부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서 1982년1월 1일 이후 신규대출 또는 대환이나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동 부칙(대통령령 제10,666호 1981.12. 31) 제3조(단체퇴직보험료에관한 적용례)에 “1982. 1. 1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81년 6월 24일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보험계약에 의한 대출(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인 1981년 7월 24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그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위 담보제공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