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부는 우리나라 대륙붕구역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외국석유회사와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거 동사들에게 탐사권을 부여하고 석유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2. 금번 ××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에대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2항 및 정부와 코암간에 체결한 “한국해저개발구역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을 별첨과 같이 요청하여 왔음.
3. 상기 문제에 대한 재무부 유권해석(간세 1235-1997(1979. 6. 19))은해저조광권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판단, 매입세액을 일단 납부하였다가 다시 환급받는 형식으로 해석하였으나, 상기 협약서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컨대 이는 해저조광권자가 “공급받는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의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회사들은 협약서 제11조에 규정된“정부가 현재 부과하거나 또는 장래에 부과할지도 모르는 소득에 관련된 기타의 조세와 어떤 다른 조세, 관세 또는 기타의 부과금에 갈음하여 실행 법인세율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를 고율(과세소득의 50)로 책정했던 당초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예치했다가 환급받는다는 것은 10여년간 탐사비만 투자하고 석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내대륙붕개발의 지연과 앞악으로 중점정책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외국회사의 국내개발참여 유치 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5. 따라서 대륙붕개발을 촉진하고 조속한 산유국의 꿈이 실현되도록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재무부 예규해석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해저조광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