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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