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4.06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