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동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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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동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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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