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령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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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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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령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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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