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17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5호에 의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5호에 의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