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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