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축·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바,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전(82사업연도) 수협법에 의거, 기히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것을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