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귀질의의 경우 동 금액의 지급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대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고용계약에 따라 각각의 법인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근로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을설) 공동시공업체를 대표하는 법인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공동시공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당해 공동시공계약 내용에 따라 2개법인이 공동부담하며 현실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면 실제 부담액과원천징수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임.
(당청의 의견)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