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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세내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