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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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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