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02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