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후 소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신고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29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합병후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