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소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신고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2.12.29
요 지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합병후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