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27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에 규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