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에 규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