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24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