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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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