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량을 수익계상하는 경우(아래 업무흐름 참조)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문이 있어 질의(전기공급 및 요금징수업무 흐름)함.
1. 전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량의 확인으로 "검침"을 매월 일정한 일자에 실시하며, 검침후 요금을 계산하여 납기일이 명시된 "청구서"를 교부하게 됨.
2. 예 제
1982. 12. 1 1982. 12. 31 1983. 1. 8 198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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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 검침일 청구일 납기일
〈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의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검침을 함으로써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채권, 채무액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전기요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영수하였거나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