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 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함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장학단체의 범위)이 원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법령에서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 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함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장학단체의 범위)이 원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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