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투자별로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투자하고, 동법 제72조의 2의 사원용 주택을 신축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72조의 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법 제18조 또는 제72조의 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임.
(을설)동시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1.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은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72조의 2의 규정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산은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이며, 동법 제72조의 2의 적용대상자산은 사원용 주택이고,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72조의 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임.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