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회사의 대여시설 구입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13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에 직접소요된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에 직접소요된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