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2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여부 (갑설)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이유)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금융·보험업 이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유)1.순자산증가(당기순이익과세)에 의한 소득과세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2.원천징수는 확정과세되는 경우 예납제도이며 3.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특례규정이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