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아파트자치관리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자치관리기관 명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과세 여부.
2.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명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