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등에 의하여 지급사실 획인되는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그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그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할수 없는 경우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