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해외접대비의 규정은 국내외에서 외국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을 지출한 모든 법인에 적용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해외접대비의 규정은
(갑설)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을설)또는 국내외에서 외국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을 지출한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