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해외접대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9
법인세법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해외접대비의 규정은 국내외에서 외국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을 지출한 모든 법인에 적용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해외접대비의 규정은 (갑설)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을설)또는 국내외에서 외국거래선을 위하여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을 지출한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