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차관자금을 도입한 경우,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전의 발전소 건설공사시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처리하던 중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차관을 도입한 경우 이 차관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지급이자(손금)"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