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신용금고법 상 차입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1
상호신용금고법 상 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규정의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회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손금산입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