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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18
요 지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령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무부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동 단체는 외무부에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