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0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