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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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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