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겸용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08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건설업체가 동일 아파트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가구별·점포별로 각각 분양할 때 건축한 부분의 연면적이 점포부분의 연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 상가분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