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동법 동령 동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경과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조기환급신고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규정하는법정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