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손금산입하는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못한 경우그 준비금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으므로 당해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비가아니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처분할 잉여금이 없기 때문임.
(을설)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으므로 당해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있는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등의 손금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