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한약사회에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17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