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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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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