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은행과 법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은행과 법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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