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03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됨.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