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보험약관도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것으로 보므로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보험약관도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것으로 보므로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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