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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2
요 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