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 불복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9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해석의 착오와 계산의 오류 등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합산하고 명백한 손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