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금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미달세액이 없는 경우 정부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전 문
[회신]
1.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8조제4항에 규정하는 “미달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인하여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4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2.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에 의하여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1979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자진신고납부 및 경정결정납부후 환급결정을 받았을 경우 동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일 자 내 용 금액
| 80.3.14 | 자진신고납부(1차분납) | 11억 |
| 4.14 | 자신신고납부(2차분납) | 11억 |
| 81.2.28 | 정부서면결정 | 0.3억 |
| 4.29 | 경정결정 | 0.4억 |
| 12.31 | 경정결정 | 2.8억 |
| 82.11.17 | 경정결정 | △3.5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