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07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갑(주)는 1981. 1. 1}1981. 9. 30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1981. 11. 29신고(1억원 환급신고) 1981. 12. 29 경정결정(1천만원만 환급결정하여 환급)이에 불복 심사청구,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 이에 따라 1982. 4. 19 재경정하여9천만원을 환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갑설) 법인세 신고일(1981. 11. 29)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을설) 2차 경정결정일(1982. 4. 9)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