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용카드협회는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은행신용카드협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크레디트카드 업무영위에 대한 내인가를 받고,동인가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5개 시중은행 공동으로 크레디트카드 공동관리기구인 은행신용카드협회를 설립하는바, 동협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