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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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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