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3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회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세내용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문 주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