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3.10.05
요 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전 문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바, 본건 재산의 경우 재산이 출연되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한 종교단체(교단) 및 그 산하단체(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신도가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으며,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