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2.09.27
요 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은행으로 보아 동 법인이 지출한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